대체공휴일 확대에 제동…제정안 政 반대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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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 반대 부딪혀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측의 반대에 부딪혀 재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 왔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해 법안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속도있는 법 추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 만큼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