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참사' 제 역할 하지 않은 감리자도 구속영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이어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A건축사무소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 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이라면 A씨의 점검을 받아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현장을 점검한 뒤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도 전혀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백솔건설 대표)와 현장 공사 책임자(한솔기업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지난 9일 건물 붕괴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