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참사' 제몫안한 감리자도 구속영장(종합)

수료 1년 '새내기' 감리자 일지조차 안 써…선정 과정도 수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이어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광주에 소재한 건축사무소의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거공사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A씨의 점검을 받아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현장을 점검한 뒤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도 전혀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 빼돌려졌다는 의혹을 받는 감리일지를 A씨가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5년 건축사 면허증을 취득했으나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은 지난해 4월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철거공사 감리자는 광주시가 구성한 인력 풀(Pool)을 활용해 동구가 선정, 재개발사업 조합이 계약을 완료했다.

경찰은 감리자로서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A씨가 대규모 철거공사를 맡게된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백솔건설 대표)와 현장 공사 책임자(한솔기업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지난 9일 건물 붕괴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