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타고 출근하다가 딱 걸린 현직 시의원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통학차량 타고 버스전용차로 이용
출근시간 단축했지만 불법…하루 19만원 범칙금 대상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통학버스를 타고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해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김기덕 서울시의원 홈페이지
현직 시의원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출근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채널A가 16일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통학차량에 탑승해 버스전용차로를 내달려 서울시의회에 도착했다. 아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것을 불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 전용차로로 달린 것은 이날 뿐만이 아니라는 게 채널A의 설명이다.

9일 전에도, 흐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서울시의회로 출근하는 등 유치원 통학차량게 김 의원이 타고 내리는 모습이 수시로 포착됐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유치원 통학차량에 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다가 출퇴근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의 경우 운전기사에게 보낼 서류가 있다고 답한 김 의원은 통학차량 이용 횟수는 5번 이하라고 해명했다. 한편,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료를 이용하거나 어린이보호 표지판을 붙이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지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어린이가 타지 않은 차량에 '어린이보호' 표시를 하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

김 의원이 탑승한 유치원 탑승차량은 '어린이보호' 표시까지 붙이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으니 차량 운전자에게 하루 최소 1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