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기업 52시간제 유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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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다음 달 부터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49인 사업장 1천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이 9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로 나타났다.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별도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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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49인 사업장 1천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이 9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로 나타났다.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별도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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