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청년 스타트업 '지재권 분쟁' 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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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업무 협약“기술 탈취는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십수 년간 기업이 쌓아올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상표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등과 함께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지식재산권(IP) 창업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김 청장은 “최근 2조원 합의로 끝난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코로나19 백신의 IP 면제 논의 등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IP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열릴 디지털 경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IP는 경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허청은 청년 스타트업이 IP를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특허 분쟁을 지원하기로 법무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AIST와는 미활용 특허 사업화, 해외 진출 전문가 지원 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