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에 소송당한 추미애 "코로나 방역 최선 다했다"
입력
수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당시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이 마치 피고를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로 구치소 내 전수조사를 제때 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라고 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은 지난 1월 20일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총 5천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소자들은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이 마치 피고를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로 구치소 내 전수조사를 제때 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라고 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은 지난 1월 20일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총 5천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소자들은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