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사망 손씨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시 제도시행 이후 첫 사례
친구 A씨 혐의점 못 찾아 '사고사' 종결 가능성↑
한강에서 실종된 후 사망한 채 발견된 손씨 추모현장. /사진=연합뉴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손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학생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변사사건심의위는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손씨 사건으로 심의위 개최가 결정되면 제도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유족의 반발과 국민적 관심 속에 손씨 사건 수사는 장기화됐지만 실종 당시 동석자였던 친구 A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앞서 손씨 실종 당일 행적, 친구 A씨 휴대전화 습득경위, 손씨의 사라진 신발 등에 집중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끝내 손씨의 신발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A씨 휴대전화 습득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최면조사까지 진행 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손씨의 사망 이후 한달여가 넘는 기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경찰은 다만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는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하게 된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경찰 내부 위원 3~4명,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보강 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1개월 내 재수사해 지방경찰청 변사사건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