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수정되는 '2·4대책'…'전셋값 인상' 김상조, 조사 마무리 [식후땡 부동산]
입력
수정
정부가 부동산으로 떨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25번째로 내놨던 2·4대책을 보완합니다. 대책이 나왔을 당시부터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과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추진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거주하는 거주용이나 상속·증여받는 주택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 4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재산 등록이 의무입니다만, 앞으로는 대상이 30만명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2·4대책 토지주 취득세 감면, 시행자 종부세 면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을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이는 현행 민간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합니다. 사업이 완료돼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합니다.◆ "신규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 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며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3만호)에 대해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를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하고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 기초 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이달 등기하면 분양권 가능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밝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신규 취득자의 현금청산 기준일이 이달 말께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은 기존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습니다.
정부는 2월4일 사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5일 이후 사업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축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신규 취득자의 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이때까지 사업지 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셋값 두자릿수 인상' 김상조, 참고인 조사 마무리
'임대차 3법' 시행 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전셋값을 올렸다가 고발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습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추진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거주하는 거주용이나 상속·증여받는 주택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 4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재산 등록이 의무입니다만, 앞으로는 대상이 30만명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2·4대책 토지주 취득세 감면, 시행자 종부세 면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을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이는 현행 민간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합니다. 사업이 완료돼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합니다.◆ "신규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 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며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3만호)에 대해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를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하고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 기초 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이달 등기하면 분양권 가능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밝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신규 취득자의 현금청산 기준일이 이달 말께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은 기존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습니다.
정부는 2월4일 사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5일 이후 사업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축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신규 취득자의 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이때까지 사업지 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셋값 두자릿수 인상' 김상조, 참고인 조사 마무리
'임대차 3법' 시행 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전셋값을 올렸다가 고발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습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