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버스 준공영제' 주먹구구…990억 날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와 부산시가 안일한 운영으로 버스회사에 과도한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미운행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페널티)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되거나 미부과된 페널티 금액은 99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계획·관리는 공공부문이, 버스운행·관리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공공부문이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차량 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등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데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차량보험료가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6∼2019년까지 4년간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 대비 약 89억원 더 지급됐다. 타이어와 정비 비용도 2015∼2019년 5년간 실제 지출보다 각각 98억원, 152억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부산시도 버스회사의 귀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인가된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하면, 지급액에서 해당 운송원가를 감액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이 2017∼2020년 4년간 부산시 시내버스의 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실제 미운행 건수는 124만여회였으나 89만여회(71%)는 미운행 신고가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버스회사에 약 652억원을 페널티를 부과해 지급액을 줄여야 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