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가 만든 코인 상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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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예고앞으로 암호화폐거래소가 직접 혹은 관계사를 통해 만든 이른바 ‘거래소 코인’을 상장시킬 수 없게 된다. 또 거래소와 임직원이 매매에 참여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자전거래’도 금지된다.
코인 찍어 '셀프 상장' 하면 처벌
임직원 자사거래소 매매 금지
美는 비트코인 ETF 승인 미뤄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암호화폐 대책’에 담긴 방안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의 등록신고 기한(9월 24일) 전까지 최대한 빨리 개정을 마치고 공포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코인을 취급하거나 자전거래 등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일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거래소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인에는 거래소가 30% 이상 출자했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까지 포함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또는 영업 전부·일부정지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와 임직원이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한 자산으로 시세조작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자전거래는 대형 거래소에서조차 빈번하게 벌어지는 암묵적 관행이었다.사업자 신고를 앞둔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잡코인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비트,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은 자체 발행했거나 지분 관계가 얽힌 업체의 암호화폐에 거래 중단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업계 2위 빗썸은 이날 애터니티, 오로라 등 4종에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람다 등 2종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비트코인값은 해외에선 3만달러대 후반, 국내에선 4000만원대 중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대형 호재감으로 거론됐던 미국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연내 출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6일(현지시간) 반에크어소시에이츠가 승인을 신청한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추가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SEC는 지난 4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을 6월로 연기했는데, 몇 달 더 미룬 것이다. 반에크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등 여러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SEC의 관문을 넘은 곳은 없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달 암호화폐 시장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주요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증권당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엘살바도르의 ‘실험’에도 변수가 생겼다. 엘살바도르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쓰는 것과 관련한 기술 지원을 세계은행(WB)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환경과 투명성 측면의 결점을 감안할 때 세계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일 대변인을 통해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채택에는 거시경제·금융·법적 측면에서 여러 쟁점이 있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엘살바도르는 9일 비트코인을 달러화에 이은 추가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