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성범죄 포함'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강간 및 추행 등을 추가했다.개정안은 또한 현행 40명 이내로 규정된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부족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원 확대와 인력 보충으로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