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옆방 거주자에 칼부림…50대 2심도 징역 7년
입력
수정
고시원 옆방 거주자가 소음 피해로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모(59·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9년 3월 3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옆방 거주자 A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다른 주민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고시원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A씨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1심에서 A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해 충동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현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모(59·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9년 3월 3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옆방 거주자 A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다른 주민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고시원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A씨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1심에서 A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해 충동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현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