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제재, 기준 명확하지 않아…보완 필요"
입력
수정
김시목 변호사 등, 은행법학회 세미나에서 주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징계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 접근 바람직"
최근 금융당국이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관련 금융기관장들을 제재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은행법학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최근의 제재 처분은 2017년 9월 감사원이 지적한 '법령상 근거없는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가 가능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은 ▲ 금융회사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 감독당국은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 내부통제 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인센티브) 등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도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징계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 접근 바람직"
최근 금융당국이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관련 금융기관장들을 제재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은행법학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최근의 제재 처분은 2017년 9월 감사원이 지적한 '법령상 근거없는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가 가능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은 ▲ 금융회사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 감독당국은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 내부통제 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인센티브) 등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도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