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횡령' 리드 전 회장, 1심 징역 6년 선고

김정수 전 리드 회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투자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전 리드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오작동하게 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건 회사의 건실성과 지속성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라임 사태에서 비중이 결코 작지 않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본인 책임 피하는 것에만 급급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주고, 박모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 리드 자금 중 1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에스모 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전환사채 알선수재 대가로 19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리드의 박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리드의 자금 유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