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변호사 징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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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소비자 선택권 침해"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해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로톡 손을 들어줬다. 박 장관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 광고플랫폼 손 들어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간 법률소비자들은 알음알음 입소문을 듣거나, 법조타운 사무실을 방문해 듣고 보고 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를 찾았다”며 “(로톡은)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로톡 징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이자, 변호사들이 자신을 광고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라며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무력화하겠다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5월 내놓았다. 해당 규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관련 내용을 담은 총회 결의 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변호사법 86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 총회 결의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장관은 “현재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결의 사항이) 취소사항인지, 또는 그 이전 단계의 인가 불허 사항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어쨌든 이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감독기관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