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택배기사 흉기로 위협하며 "차 빼'…특수협박 입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차량 주차 문제로 택배기사와 다투던 중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께 천안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B씨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고 차량을 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