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고' 故이선호씨 19일 장례…지게차 기사는 구속
입력
수정
사고 발생 59일만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장례가 19일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사망 59일 만이다.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던 기사는 구속됐다.
'故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가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이씨는 지난 4월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다 300kg가 넘는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안전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이 이씨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지게차가 동원된다면 신호수 배치도 필수다. 그러나 당시 이씨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작업에 투입됐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도 없었다.
지게차 기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인정"
정재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방 평택지사장과 대리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