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윤석열·최재형 견제하는 조국에 "황운하·이수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당 대선후보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금지법'을 동의한 것과 관련해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최재형 출마 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고 이낙연 전 총리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지지도 고공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까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인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여당으로 대선후보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며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 방지법 내세우려면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조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법안 주장을 보면서, 차라리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저격했다. 이는 과거 자신의 SNS글과 배치되는 일부 언행으로 '조스트라다무스'라는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 부지런하게 SNS 활동을 하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말이다.

조 전 장관은 SNS에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라며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할 수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대전경찰청장에서 의원에 당선됐으며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