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수도권 8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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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단계적 적용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면서다.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애초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백신 접종이 원활한 점을 고려해 다음달 1일 0시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수도권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본격 적용하기에 앞서 2주간 ‘중간단계’를 두기로 했다. 급격한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중간단계가 해제되는 15일부터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급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도권과 같이 2주간 중간단계를 둘 수 있다.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완화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받는 수도권에선 운영 제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늦춰진다. 스포츠 경기 및 종교행사도 수용 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행사 및 집회는 99인까지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누적 1501만2455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29.2% 수준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