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정수기' 청호나이스, 7년 소송 끝에 코웨이에 승소

얼음정수기 7년간의 특허 전쟁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청호나이스의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회사의 특허 소송은 7년 전부터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코웨이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자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 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2016년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코웨이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