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사망' 변사심의위 연다…위원장은 경찰서장(종합)

'몸캠 유포' 김영준 추가 피해 접수…구매자 16명 특정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제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마련됐다.

심의위는 대개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손씨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외부위원 선정을 위해 현재 전문가 단체를 추천받고 있다.

또 이 사건 관련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해 5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또 남성들의 '몸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영준(29)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16명을 특정하고 범죄 수익금을 정확히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피해자 12명 외에 추가 피해가 6명 접수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성 1천300명의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8년에 걸쳐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택배노조 상경집회와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주최자 등 5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를 했다.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가까운 장소에서 근무한 경찰관 970명(13개 부대)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