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유흥주점 등도 재산세 감면 추진

경기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사업상 피해를 겪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지반달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4%,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 부과로 어려움 겪던 것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재산서 고지서 송부 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 업소는 이번 결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신동헌 경기광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등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주체간 상생경제 확산을 위해 다방면의 세제지원 추진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로 지난 2월 결정, 오는 7월 1일부터 감면신청을 받는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