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 청주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친모도 학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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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충북 청주에서 계부에게 학대·성폭행 당해 친구와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피해 여중생 A양(15)의 친모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양과 그의 친구 C양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 D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당초 계부 D씨는 의붓딸의 친구인 C양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A양도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청주지검은 지난 18일 D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D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친모 B씨에 대해 학대 가담 여부를 조사해왔다. 해당 사건은 C양의 부모가 지난 2월 D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그 사이 두 여중생은 지난달 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 계부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더 반려 과정을 거친 뒤 지난달 25일 발부됐다. C양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석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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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