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제보할 것" 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 女,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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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당 여성, 우울증 치료 받은 전력 있어"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허위사실을 제보하겠다고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50대 여성이구속됐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해당 원장이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 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