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속 뜨자…손님·종업원 화장실 천장으로 '후다닥'

60대 업주, "불 지른다" 협박…현행범 체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기도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일부 손님은 화장실 천장으로 숨고, 업주는 단속반을 향해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집합 금지명령까지 위반하며 불법으로 영업해 온 경기도 시흥 소재 유흥주점 두 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반에 따르면 유흥주점에 도착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안에서 잠긴 문을 열리지 않았고, 결국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 종업원 15명이 적발됐고, 손님 19명도 함께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화장실 천장에 숨어있다가 덜미가 잡혔다.

60살 업주 A씨는 라이터를 들고 맥주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해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끈 상태로 영업했고, CCTV를 통해 외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 전원을 강제 출국시키고, 업주 A씨는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A씨가 외국인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도 강요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