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수정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미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을 주장하고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미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을 주장하고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