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단일판매공급 계약상대방 부도설 관련 조회공시[주목 e공시]
입력
수정
답변시한 22일 오후 6시까지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비디아이를 상대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상대방의 부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날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