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상폐 여부 결정[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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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개선기간 종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의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6월19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19일 개선기간이 종료됐다.이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7월12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거래소는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