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송가인 공연 감독이야" 1억6000만원 빌려 먹튀하더니…
입력
수정
송가인 공연 투자금 먹튀 혐의트로트가수 송가인의 공연 투자금을 빌려 '먹튀'한 혐의를 받는 공연기획사 프로듀서 겸 감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연 감독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공연 흥행 저조해 갚지 못한 것" 주장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감독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하나에 소속된 A 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B 씨에게 송가인 공연 감독을 맡고 있다며 1억 6000만 원을 빌렸다.
그는 B 씨에게 한 달 후 원금의 15~20%의 이자를 얹어 갚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갚지 못했다.
당시 A 씨는 2억 5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B 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투자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B 씨를 만나지 않은 점 등을 꼽아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