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4번 받고도, 면허취소 되고도…'밥 먹듯 음주운전'

법원, 연이어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번이나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도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교통법규를 밥 먹듯이 위반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밤 춘천시 한 도로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가 7회나 있었다.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정 판사는 “전과가 7회가 있음에도 재범해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는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불과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이다. A씨는 주차 뺑소니 사고를 낸 지 약 3개월 만인 8월 23일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1심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며, 경각심 없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