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고소인 무혐의에 무고 몰린 여성에게 법원 "무죄"

"거짓 고소라는 점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가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함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원에 다니던 2014∼2016년 지도교수 B씨가 14회에 걸쳐 강간·간음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길들이기 수법인 '그루밍' 성범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일부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등 이유로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1·2심 법원은 "문자 메시지나 주변 증언 등을 토대로 볼 때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억압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심이 무고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무작정 A씨를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가 B씨에게 사회적·정서적으로 감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다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