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체공휴일법 행안위 소위 통과
사진=뉴스1
앞으로 토요일·일요일과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12월 성탄절 등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올 하반기에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그밖에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대체공휴일법이 최종 통과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일요일)·개천절(일요일)·한글날(토요일)·성탄절(토요일)을 대체해 올해에만 4일을 더 쉴 수 있다.

예컨대 일요일인 광복절은 전주 금요일이나 다음날인 월요일에 하루 더 쉬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3일 연휴가 생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면서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