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여만원 받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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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기본수당 756만원·입법활동비 313만원…"관련법 따라 지급"
참여연대 "상해·사망 외 제한 규정 없어…법령 전면 개정 필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속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이어서 관련법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달은 20일이 주말이어서 18일 지급됐다. 이 의원이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약 313만원) 등 매월 1천70여만 원이다.
이외에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 이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 2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받은 셈이다. 이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 사이 재직 일수에 따라 수당을 깎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현직 의원에게 고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현행법에 없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꼬박꼬박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 확정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관련법대로라면 상해, 사망 외에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며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게 혈세를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후 확정판결 시까지 수당 지급을 멈추고 무죄가 확정되면 그간 받지 못했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다만 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대출조차 막혀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이상직에게는 국회의원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범죄집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이 청원글에는 이날 현재 2천79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밝힌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상해·사망 외 제한 규정 없어…법령 전면 개정 필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속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이어서 관련법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달은 20일이 주말이어서 18일 지급됐다. 이 의원이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약 313만원) 등 매월 1천70여만 원이다.
이외에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 이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 2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받은 셈이다. 이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 사이 재직 일수에 따라 수당을 깎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현직 의원에게 고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현행법에 없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꼬박꼬박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 확정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관련법대로라면 상해, 사망 외에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며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게 혈세를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후 확정판결 시까지 수당 지급을 멈추고 무죄가 확정되면 그간 받지 못했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다만 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대출조차 막혀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이상직에게는 국회의원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범죄집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이 청원글에는 이날 현재 2천79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밝힌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