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뒤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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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 차 동승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8분께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 정황 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도 폭행했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 정황 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도 폭행했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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