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硏 "故 최숙현 동료 제소는 명백한 피해자 괴롭히기"

스포츠인권연구소가 고(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실을 증언한 현역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을 고소한 전 경주시청 선수 김모 씨를 향해 "공익제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22일 성명을 내고 "고 최숙현 선수가 '나의 원수'라고 지목한 김모 선수(현 지도자)가 팀 내 폭행을 증언한 동료 선수들에게 최근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제보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명백한 피해자 괴롭히기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는 고 최숙현 선수가 일기 등을 통해 '가혹행위를 한 선배'로 지목했다.

다만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김모 씨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김모 씨는 최근 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에게 '훈련 중 과실로 다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당한 선수 2명은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선 것에 대한 복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