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담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종합)

외부 전문가 참여 수사심의위서 만장일치로 결정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열린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아온 A경정과 B경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 전문가 2명, 사회 인사 1명 등 외부 위원 8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A경정과 B경감이 이 전 차관 사건 수사에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불송치 결정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았으나 서초서는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수사 담당자 C경사는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사건이 공론화되자 올 1월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을 설치해 4개월여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며 C경사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A경정과 B경감은 혐의가 명확지 않다며 송치 여부를 수사심의위 판단에 맡겼다.

형사과장 윗선의 보고라인인 당시 서초서장은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A경정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별도로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묵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당시 서장과 A경정, B경감이 이 전 차관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거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