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양권 누락' 공무원 직위 해제

다주택자 첫 인사 조치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고 4급(서기관)으로 승진한 A과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다주택 보유 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매도를 권고한 후 첫 인사 조치다.경기도는 작년 12월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A씨는 당시 ‘주택을 2채 보유 중이고 이 가운데 1채는 매각 중’이라고 신고했다. 그는 올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당시 경기도는 주택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등으로 상세하게 명시하고 본인이 직접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감사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진행한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조사 과정에서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A씨가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