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수석 "與 종부세 완화 방안,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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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골간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다만 당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표결까지 한 결론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반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는 여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감세 또는 집값의 일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막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원)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야한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다만 당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표결까지 한 결론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반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는 여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감세 또는 집값의 일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막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원)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야한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