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말 안 들어서'…13세 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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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곳곳에 멍자국 발견, 부검하기로…경찰,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집으로 온 남편은 119에 신고하고 딸은 이날 오전 4시 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딸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와 남편은 7∼8년을 함께 살다 수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작년부터 최근까지 '별거 중인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다', '큰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 등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학대 관련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숨진 딸에 대한 A씨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숨진 딸 외에 나머지 두 아이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등 또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집으로 온 남편은 119에 신고하고 딸은 이날 오전 4시 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딸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와 남편은 7∼8년을 함께 살다 수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작년부터 최근까지 '별거 중인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다', '큰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 등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학대 관련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숨진 딸에 대한 A씨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숨진 딸 외에 나머지 두 아이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등 또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