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종편 미디어렙 지분 19% 소유는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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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0% 아래로 떨어뜨려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3일 제25차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JTBC와 TV조선, 채널A 등 종편 3사의 미디어렙사 지분을 각각 19.9%, 19.5%, 19.8%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렙사는 방송광고를 방송사 대신 판매하는 대행사를 말한다. 방송사는 광고주에게 광고 압력을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디어렙사를 별도로 두게 돼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0% 초과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네이버는 올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미디어렙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6개월 안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서민준 기자
방통위는 23일 제25차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JTBC와 TV조선, 채널A 등 종편 3사의 미디어렙사 지분을 각각 19.9%, 19.5%, 19.8%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렙사는 방송광고를 방송사 대신 판매하는 대행사를 말한다. 방송사는 광고주에게 광고 압력을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디어렙사를 별도로 두게 돼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0% 초과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네이버는 올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미디어렙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6개월 안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