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성추행한 학원차 운전기사…징역 10년 받자 항소

학원차 운전기사, 여아 성추행 혐의로 재판
1심서 징역 10년 받자 항소
항소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항소 기각
8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성추행한 학원차 운전기사가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차 운전기사가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60)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A 씨는 8살인 학원 수강생 B 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차와 비어있던 B 양의 집이 범행 장소였다.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