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스턴 병원, 백신 접종 거부 직원 무더기 해고 '법원도 병원 편'

美 한 병원서, 백신 접종 직원 무더기 해고 처리
의료인 포함 직원 178명 2주간 무급 정직 처분
일부 직원들, 해당 사건 소송 제기
법원 측 "공공 이익이 먼저" 소송 기각
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국의 한 병원 직원이 무더기 해고됐지만 법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현지 시각)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원의 일부 직원 153명을 전날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다.해당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총 2만6000여명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는 이를 거부해 갈등이 빚어졌다.

병원 측은 이달 8일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의료인을 포함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들 178명 중 117명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라 주장하며 관할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관할인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다.결국 병원 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내보냈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거부해 직원의 고용을 해지한 병원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원에서 패소한 해당 병원 직원들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 병원과 해고된 직원들의 법리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