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문 닫으니…경로당 냉난방비 반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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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19년 16억1천만원→2020년 22억9천만원 껑충
"반납 말고 어르신 복리후생에 쓰자" 목소리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동안 갈 곳을 잃었던 충북지역 노인들에게 경로당이 다시 개방된 때는 올해 2월 중순이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렸다.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운영시간은 오후 1∼5시로 제한됐다.
취사와 식사도 금지됐다. 그러면서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비와 양곡비 반납액이 예년보다 늘었는데, 이를 노인 후생복지 사업에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 경로당 4천203곳에 지원된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81억1천200만원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군비 외에 국·도비(47.5%)가 투입되지만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사용 후 남는 돈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도내 경로당에서 쓰고 남은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총액의 28.3%인 22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반납액보다 많다.
그해에는 보조금 89억6천만원 중 18.1%인 16억1천900만원이 정부와 충북도, 시·군에 반납됐다. 이 돈을 그대로 반납하지 말고 양곡 추가 매입이나 경로당 운영비, 노인 후생복지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수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제290회 1차 정례회 때 "사용 후 남은 보조금을 어르신 복리후생 사업에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보조금을 법적으로 막혀 있는 운영비로 전환하려 하지만 말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김태호 국회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했다.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 운영에 쓰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취사·식사가 가능해질 텐데 양곡비는 그동안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남는 돈을 경로당 운영에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사회보장수혜금 성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납 말고 어르신 복리후생에 쓰자" 목소리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동안 갈 곳을 잃었던 충북지역 노인들에게 경로당이 다시 개방된 때는 올해 2월 중순이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렸다.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운영시간은 오후 1∼5시로 제한됐다.
취사와 식사도 금지됐다. 그러면서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비와 양곡비 반납액이 예년보다 늘었는데, 이를 노인 후생복지 사업에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 경로당 4천203곳에 지원된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81억1천200만원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군비 외에 국·도비(47.5%)가 투입되지만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사용 후 남는 돈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도내 경로당에서 쓰고 남은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총액의 28.3%인 22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반납액보다 많다.
그해에는 보조금 89억6천만원 중 18.1%인 16억1천900만원이 정부와 충북도, 시·군에 반납됐다. 이 돈을 그대로 반납하지 말고 양곡 추가 매입이나 경로당 운영비, 노인 후생복지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수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제290회 1차 정례회 때 "사용 후 남은 보조금을 어르신 복리후생 사업에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보조금을 법적으로 막혀 있는 운영비로 전환하려 하지만 말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김태호 국회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했다.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 운영에 쓰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취사·식사가 가능해질 텐데 양곡비는 그동안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남는 돈을 경로당 운영에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사회보장수혜금 성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