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음주운전 사고 41% 감소"…윤창호법 영향
입력
수정
"다음달 방역수칙 완화 대비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낮추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931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7.12∼2018.6)보다 4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도 8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전보다 33.3% 줄었다.
올해 시행 2주년을 맞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음주 운전자의 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합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6∼2021.6) 서울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2천363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비중은 77.4%로 법 시행 이전(65.6%)과 비교할 때 11.8%포인트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될 것에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퍼스널모빌리티(PM)와 이륜차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 사고도 8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전보다 33.3% 줄었다.
올해 시행 2주년을 맞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음주 운전자의 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합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6∼2021.6) 서울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2천363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비중은 77.4%로 법 시행 이전(65.6%)과 비교할 때 11.8%포인트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될 것에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퍼스널모빌리티(PM)와 이륜차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