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원에 '확찐자' 발언…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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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6급)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해가 있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하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자인 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6급)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해가 있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하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자인 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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