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일영 "가점제에 좌절한 3040도 아파트 당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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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3040세대도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정 의원안은 주거기본법에 ‘연령대별 균등한 주거 기회’를 명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은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가점제로 이뤄지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런데 가점제하에서는 주택 실수요자인 3040세대의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점이 대부분 기간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청약 당첨을 통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 수도권 전체는 52.9점이었다. 청약 가점 60점은 부양가족 2명 기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을 유지해야 도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3040세대가 집이 필요할 때 서울에서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제도도 경쟁 과열로 3040세대의 당첨이 쉽지 않다. 수도권 특별공급 경쟁률은 2019년 5.4 대 1에서 지난해 15.1대 1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정 의원은 “대출은 제한되고 주택가격은 상승한 현실에서 3040세대는 청약에 대한 의돈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3040세대에 주택 청약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가점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22일에는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재산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세대1주택자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택 매매, 보유자 사망 시 상속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 실 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과세이연제도 도입 방안이 담겼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정 의원안은 주거기본법에 ‘연령대별 균등한 주거 기회’를 명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은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가점제로 이뤄지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런데 가점제하에서는 주택 실수요자인 3040세대의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점이 대부분 기간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청약 당첨을 통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 수도권 전체는 52.9점이었다. 청약 가점 60점은 부양가족 2명 기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을 유지해야 도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3040세대가 집이 필요할 때 서울에서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제도도 경쟁 과열로 3040세대의 당첨이 쉽지 않다. 수도권 특별공급 경쟁률은 2019년 5.4 대 1에서 지난해 15.1대 1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정 의원은 “대출은 제한되고 주택가격은 상승한 현실에서 3040세대는 청약에 대한 의돈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3040세대에 주택 청약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가점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22일에는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재산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세대1주택자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택 매매, 보유자 사망 시 상속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 실 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과세이연제도 도입 방안이 담겼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