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화물차 훔쳐 탄 20대男…'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편의점 앞 주차된 화물차 몰고 200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넘어
만취 상태로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차된 마트 화물차를 훔쳐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화물차량을 훔쳐 달아난 A씨에게 절도,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광진구의 한 도로를 지나다 편의점 앞에 세워진 화물차량을 훔쳐 2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편의점 앞에 주차된 마트 화물차에 올라탄 뒤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부터 수색을 시작해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를 세워두고 이동하던 A씨를 붙잡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만취 상태라 조사가 힘들다고 판단,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