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짝도 못나간 최저임금 논의

업종별 차등 적용 29일 표결
노동계, 시급 1만800원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24일 열렸지만 노사 간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마무리짓고 구체적인 최저임금액 수준을 논할 예정이었지만 차등 적용 여부조차 정하지 못했다. 노사 간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액 수준 논의는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이 돼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와 관련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보호받을 수 없고, 또 무슨 업종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차등 적용에 반대했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초기 단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업종에 따라 지급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 만큼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론내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큰 만큼 사실상 공익위원 9명의 선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다. 올해 8720원보다 무려 23.9% 인상된 금액이다. 다만 노동계의 요구안이 이날 최저임금위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진 않은 만큼 29일에 가서야 노사 양측의 정확한 최초 요구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