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하게 생겼다"…성희롱한 경찰관들 파면 촉구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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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경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해 사실들을 나열했다.
그는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태백경찰서 남경들의 집단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는커녕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이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또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태백경찰서장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부 개혁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성범죄 피해자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강원도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가해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이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올해 초까지 2년 가까이 이 같은 성희롱과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청은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 발령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해 사실들을 나열했다.
그는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태백경찰서 남경들의 집단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는커녕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이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또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태백경찰서장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부 개혁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성범죄 피해자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강원도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가해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이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올해 초까지 2년 가까이 이 같은 성희롱과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청은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 발령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